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검찰총장 탄핵 논의까지 불붙게 한 구속 취소 결정, 그런데 이 결정 내린 재판부는 대통령 내란죄 1심 재판도 맡고 있죠? <br><br>맞습니다.<br><br>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죠.<br> <br>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선,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결론내지 않으면서도, "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", 이렇게 밝혔거든요.<br> <br>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을 때 수사과정의 적법성 다툼의 여지를 열어놨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Q2. 그래서 공소 기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, 정확히 이게 뭡니까? <br><br>공소 기각은, 재판을 청구할 때 필요한 조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내리는 판결인데요. <br> <br>풀어 말씀드리면 재판을 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판결입니다. <br> <br>형사소송법에도 "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내란죄 재판부가 '수사과정의 적법성'을 언급한 만큼, 대통령 측에선 적법하지 않은 수사과정을 거쳐 제기된 기소, 법원이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Q3. 그러면 공소 기각이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? <br><br>전문가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제가 내란죄 재판부와 똑같은 논리로 구속취소를 예상했던,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요. <br> <br>"요즘 법원은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"라면서 강력 범죄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, 수사기관이 증거를 '위법하게 수집됐다'는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공소 기각이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란 거죠. <br> <br>Q4. 그래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거죠? <br><br>네, 윤 대통령 석방 하루 만에 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. <br> <br>구속기간 계산 오류뿐 아니라 '영장쇼핑'을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겨냥했거든요. <br> <br>그러니까 윤 대통령 수사과정 전반에 절차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 검찰은 향후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며 수사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 반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Q5. 내란죄 형사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한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요? <br><br>네,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안전한 선택을 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<br>결국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가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면, 대통령 측이든 검찰 측이든 한쪽은 거세게 반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. <br> <br>적어도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한 불복 소지는 재판 시작 전에 확실히 제거하고 가겠다,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입니다. <br> <br>법조계 인사 중에는 "절차적 문제부터 해소한 거고, 형사재판에선 혐의를 더 꼼꼼히, 깐깐하게 따질 것"이라고 관측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<br> <br>내란죄 관련 재판부 판단이 2심이나 3심에 가서 위법 구속이 문제가 돼 시비가 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려고 했다,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